<앵커>
정치부 고정현 기자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쟁점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여야가 내세우는 핵심 논리?
[고정현 기자 : 먼저 민주당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아도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해서 사법경찰관이 최대 두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행력을 높이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검사의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 강화 등 2중, 3중으로 경찰 권한을 견제하니 사건 처리 지연이나 암장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건이 검사와 경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사건 처리가 시간만 늘어나고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 경찰 징계 요구 이런 것들이 모두 요구일 뿐이라서 경찰이 문제없다, 이렇게 답해버리면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 등을 보면 경찰 등을 상대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 과연 이런 충격적 혐의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Q. 민주,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
[고정현 기자 : 민주당은 당장 내일(10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 심의에 착수하고 당 대표 경선인 8월 17일 이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태세입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 공소청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형사소송법이 그전에 처리돼야 한다는 걸 민주당은 입법을 서둘러야 할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시점을 전당대회 전으로 잡는 그 이면에는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 일부 폐지냐 등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당내 분열상이 커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바라는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서는 전당대회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원들의 힘이 가장 셀 때 보완수사권 폐지를 끝내자는 생각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였던 당권 주자 김민석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일정한 궤를 맞춰오다가 지난달 25일,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돌연 선언을 했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초지일관 검사에게는 일말의 수사권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Q. 사회적 파장 큰 법안…숙의 과정 더 필요?
[고정현 기자 : 맞는 말씀입니다. 70년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라서 숙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제기돼 왔는데요. 한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범죄 피해자들을 모아서 증언하는 세미나를 갖고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몇몇 의원과 함께 다음 주 중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