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오늘(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신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사가 사건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가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 등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를 포함해 수사의 주체에 '검사'가 적시된 조문들을 없앤 겁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의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라고 주어가 돼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
대신 검사에겐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 공소청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징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아도 제때 수사하지 않고 기간만 길어질 거란 우려와 관련해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씩 2번, 최대 2개월 안에 완료하도록 수사의 시한을 못박기로 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 대상 그리고 직무 배제 교체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아닌 다른 수사기관, 즉 중대범죄수사청도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 등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관련해, 경찰의 사건 은폐나 축소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작성한 모든 사건 기록을 목록까지 송부해 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부당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엔 피해자뿐 아니라 고소인과 법정대리인 등도 검사에게 신고하고 검사가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성범·이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