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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토허구역, 주택 대지지분 60㎡ 이상 거래 시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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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 군 공항 상공으로 여객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했다.

정부가 9일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인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앞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와 부속 건물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364.19㎢로 광주 광산구가 124.98㎢로 가장 넓고 나주시 97.93㎢, 광주 남구 44.76㎢, 북구 28.72㎢, 서구 26.94㎢,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 등입니다.

토허구역 효력은 이달 14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한은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군공항 부지 인근 부지이며, 국공유지로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군 공항 부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군공항 부지 내에 사유지로 존치돼 있던 11필지는 이번에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는 허가 목적을 미리 밝히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최장 5년간 이용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60㎡ 초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60㎡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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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은 대지 지분 면적이 60㎡ 초과인 경우 허가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업계는 단독주택 외에 아파트는 주로 대형 주택형이 허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순수 토지는 실제 경작 여부나 개발 목적 등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거주 주택 신축 목적의 매수는 2년, 주택이나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다면 최소 4년간 분양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직접 개발사업을 이행해야 합니다.

농지(전·답·과수원)는 매수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최소 2년간 직접 자경해야 하며, 임야는 산림 경영(조림 등)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최소 3년간 해당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 시에는 이행 명령과 함께 매년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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