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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허위조작정보 심의 제외'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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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고광헌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신설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심의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미심위 통신심의국은 오늘(9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방미심위 사무처는 이를 토대로 세부 내용을 다듬은 뒤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내부 규칙 개정 관련 입안 예고를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는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심의 제외 조치는 고 위원장이 청문회 때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했던 만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후 불거지고 있는 '정부 검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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