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의원으로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둘러싼 항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 확대를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또 종합특검 종료 뒤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검사'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어제(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민주당이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과 간사, 원내 지도부 공감대 속에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1번 더, 8월 23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고,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등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특검의 임기 종료 뒤에도 확정판결 때까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소 검사의 자격 요건은 법조 경력 5∼10년으로, 대통령이 특검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소 검사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최근 종합특검과 기존 특검이 피의자 입건 범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안에는 특검 간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3대 특검은 공소 유지에 필요할 경우 종합특검에 수사기록·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종합특검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입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해선 안 된다'라고도 명시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가 어제 소위로 회부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종합특검법 개정안과는 별개입니다.
지난 3월 발의된 강 의원 개정안은 공소 유지 변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검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 안은 소위에서 강 의원의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