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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인정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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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택배사 노동절 휴업일 미지정 규탄 및 특수고용노동자 차별 철폐 기자회견'에서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의 경우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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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월 CJ대한통운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고, 2024년 1월 서울고법의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는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과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 법리를 CJ대한통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원고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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