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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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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9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 원, 6·7급 7천 원, 8·9급 5천 원 수준이며, 일부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반복 응시하는 수험생이 상당수여서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수수료 면제 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약 18억 원 수준으로 추정돼 매우 제한적 규모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응시 수수료의 전면 면제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의무화로 시작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므로 응시 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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