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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체포 방해' 오후 2시 대법원 선고…계엄 583일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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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오늘(9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년 7개월여(58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방송 되는데,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처음입니다.

다만,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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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체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입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이후 나란히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김건희 씨 등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뤄집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본부장과 전 씨 사건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과 노경필 대법관이 각각 맡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 2021∼2024년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선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외에도 2022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22∼2025년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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