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사건, 영아 욕조방치 이상해 보완수사해
-홈캠 존재도 보완수사에서 파악...그 전엔 못봤다
-구속사건은 경찰도 기간 짧아 치밀 수사 어려워
-검사실 계장이 4800개 홈캠 영상 전부 확인했다
-정지화면같은 영상 속 친모 욕설·구타 소리 발견
-경찰 기한내 최선다했으나 검찰과 공조 불가피
-장윤기 사건도 보완수사로 초동수사 견제했어야
-피의자 특정만으론 수사 실패...죗값 잘 확정해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시 형사사법제도 무너질 것
-보완수사요구권으론 부족...기간 안 재수사 불가능
-진술 등 기록만으론 판단 어려워 부실수사 우려도
-공소청·중수청 개청 3달 남았는데 주요부분 미확정
-檢 내 분위기? 혼란스럽지만 차분히 추이 지켜봐
-警은 초기 대응, 檢은 디테일에 강해...존치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아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해든이 사건 담당검사)
▷김태현 : 최근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논쟁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바로 해든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검사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아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입니다. 검사님, 안녕하세요.
▶정아름 : 안녕하십니까. 정아름 검사입니다.
▷김태현 : 제가 현직 검사님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건 처음이거든요.
▶정아름 : 네, 저도.
▷김태현 : 현직 검사님들이 다 출연 안 하시니까요. 그렇지요?
▶정아름 : 방송국에 온 건 저도 처음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주제 자체는 무거운 주제예요. 워낙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해든이 사건은 사실은 저희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돼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요. 결국 친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우리 정아름 검사님이 기소를 하신 거고요.
▶정아름 : 네.
▷김태현 :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그저께 있었던 저희 SBS 이현영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자료 / SBS 뉴스 이현영 기자]
오늘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해든이 사건 친부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해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임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친모 A 씨가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떨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감정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학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한 여성 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캠 속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더 크게 웃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검사는 그러면서 경험칙에 따라 아이는 엄마의 품을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거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태현 : 지금 유튜브로 화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홈캠 영상의 일부가 지금 공개되는데 보면 아이를 거꾸로 들어서 내동댕이치는 장면도 있고, 뭐 베개로 누르는 장면도 있고요. 말씀드리기에 굉장히 잔혹한 장면들이 있는데요. 검사님, 이거 검사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처럼 가슴 아픈 범죄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이거 사건경위 좀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정아름 : 이 사건은 2025년 10월 22일에 여수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생후 4개월의 영아를 욕조에 방치해서 익수치사했다는 혐의로 저희한테 구속송치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검찰 보완수사 결과 사실은 친모가 피해아동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욕조에 방치해서 사실 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아동학대살해죄 등으로 저희가 구속기소를 하고,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친부 역시 이런 아동학대 정황을 다 알면서도 피해아동을 유기방임한 사실, 그리고 주요한 진술을 해 준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킬 의도로 참고인을 협박해서 보복 협박으로 해서 구속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친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그리고 친부에 대해서는 징역 4년 6월 나왔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부모의 학대 끝에 아이가 죽었고요. 경찰도 범인을 잘 잡아서 구속은 시켰어요. 그런데 경찰이 봤던 거는 욕조에 애를 방치했어. 죽이려 그런 건 아닌데, 아동을 학대하고 때리고 방치했는데 애가 죽었으니 아동학대치사.
▶정아름 : 그렇지요.
▷김태현 : 죽이려고 고의로 한 건 아니야. 이거를 이제 검찰로 넘긴 거고요.
▶정아름 : 네.
▷김태현 : 검찰에서는 봤더니 아닌데? 부모가, 이 엄마가 아이를 고의로 죽인 건데? 그래서 아동학대살해로 죄명을 바꿔서 기소한 거잖아요.
▶정아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사님이 담당검사로서 경찰에 송치한 기록을 보셨을 때 보시고 이거는 부모가 그냥 아동학대해놨다가 애가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고, 애초부터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야라고 의심이 드신 거잖아요.
▶정아름 : 네.
▷김태현 : 그래서 수사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이거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셨어요?
▶정아름 :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친모를 구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하기 전에 긴급체포를 경찰에서 했는데, 긴급체포를 하면 긴급체포 승인 건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기록이 얇은 기록이 한번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이게 생후 4개월의 영아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대의 아기들은 목을 가누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뒤집기도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다 보니까 이런 아기를 욕조에 넣고 샤워기 물을 틀어놓은 채로 방치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김태현 : 네.
▶정아름 :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중상해 죄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 경찰 팀장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 아이 상태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조만간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건 적어도 아동학대치사, 사실 이건 아동학대살해 사건일 수도 있으니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송치 전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태현 : 네.
▶정아름 : 그래서 송치 전 보완수사 요구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홈캠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홈캠 설치 여부 확인하시고, 설치되어 있으면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경찰도 홈캠은 다 확보한 거네요.
▶정아름 : 임의제출을 받았지요, 일부를. 친부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았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경찰도 홈캠의 존재는 이미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아름 :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모르셨지만,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는 확인을 하시고, 확보를 하셨지요.
▷김태현 : 그런데 똑같은 홈캠 영상을 본 건데요. 경찰은 치사 그러니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거고요. 검사님은 보시고 아니다, 이건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검사님 판단이 맞은 거지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살해를 받아줬으니까요.
▶정아름 : 네.
▷김태현 : 어디서 차이가 났던 거예요? 왜 그 홈캠을 보시고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신 거예요?
▶정아름 :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경찰이 봤을 때는 치사인데 검사가 봤을 때는 살해다라고 이렇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구속사건이다 보니까 구속사건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수사가 있고요.
▷김태현 : 시간이 열흘밖에 없으니까요.
▶정아름 : 네. 그런데 그 10일 동안에 저희가 보완수사 요구를 했던 것들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홈캠을 확보했지만 영상 위주로 보신 거지요. 당연히 홈캠은 영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수사가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요.
▷김태현 : 경찰 입장에서도 시간은 열흘 밖에 없고요.
▶정아름 : 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학대하는 장면들은 다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해서 송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살해하는 당일 그 욕조방치 사건이 있는 당일은 홈캠에 피의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없는 겁니다.
▷김태현 : 엄마가 등장한 장면이?
▶정아름 : 네. 그러니까 정지화면처럼 보이니까 그 영상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냥 확인 안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송치가 된 이후에 저희 방에 굉장히 훌륭한 계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계장님께서 주말에 나오셔서 홈캠은 소리가 녹음이 된다고 그러면서 피의자가 등장하지 않는 정지화면처럼 보이는 영상까지 다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4,800개를.
▷김태현 : 4,800개를?
▶정아름 : 네. 그렇게 들으시다 보니까 욕조방치 당일에 이렇게 친모가 욕설을 하면서 막 죽어, 너 같은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어버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아기를 구타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지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이전에 영상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학대를 했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학대했는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소리가 어떤 강도의 폭행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정아름 : 그렇게 되면서 이것은 살해구나 이렇게 수사방향이 바뀐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사건은, 예를 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광주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도 있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정아름 : 네.
▷김태현 : 검사님이 담당하신 해든이 사건은 경찰이 잘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한계 때문에 경찰은 거기까지밖에 볼 수 없었던 거고, 검찰은 시간이 그래도 경찰이 해놓은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이 두 배가 있으니, 구속사건. 여유 있게 볼 수 있어서 더 실체를 발견해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지요?
▶정아름 :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여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요. 왜냐하면 구속사건이 10일, 그리고 저희가 구속연장을 해도 20일인데요. 이 사건은 총기록수가 한 2,000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송치를 할 때는 한 300페이지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에서 생성한 자료가 한 1,600페이지 남짓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정아름 :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에서 일단 초기에 충실하게 초동수사를 해 주셨기 때문인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한 내에서는 거기까지가 최선인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완전히 밝혀야 되잖아요. 억울한 법인도 만들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는 더 만들면 안 되니까요.
▶정아름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하고 검찰하고 잘 공조해서 수사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아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건 같은, 지금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장윤기 사건. 여기에 보면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나와요. 장윤기 아버지가 또 현직 광주 본청에 있는 간부니까요. 현직 검사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아름 : 사실 해든이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모두 인정을 해서 두 기관이 서로 상호의 협력을 하고, 견제를 하면서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사건 같습니다.
▷김태현 : 협력과 견제.
▶정아름 : 네. 해든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경 간의 상호협력이 가장 잘 된 사례 같고요.
▷김태현 : 검사님이 하셨던 사건이요.
▶정아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 장윤기 사건은 좀 견제가 필요한 사건이 아니었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아름 : 맞습니다.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태현 : 왜냐하면 검찰이 경찰이 놓친 거를, 증거인멸한 부분을 검찰이 찾아낸 거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경찰 수사팀하고 피의자인 장윤기 아버지와의 유착문제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검찰이 견제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아름 : 네.
▷김태현 : 그러면 두 사건 다 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묻히는 거잖아요. 물론 범인은 잡혔지만 죄명이 달라져버리니까. 그렇지요?
▶정아름 : 그렇지요. 수사라는 것은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가 어떤 범죄가 되고, 그 범죄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래서 당신의 죄에 상응하는 죗값은 뭔지를 우리 사회가 합의된 틀 안에서 이걸 확정해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정아름 : 그런데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수사는 사실 실패한 수사이지요.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위로나 어떤 보상이나 격려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검사님,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한다 만다 뭐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좀 있어요. 정치적인 거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 보완수사권 완전히 폐지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세요?
▶정아름 :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다른 왜곡된 진실을 전제로 사회가 굴러가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 사법제도가 지탱하고 있는 많은 법적인 안정성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분도 있거든요. 보완수사요구권,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말고, 보완수사하지 말고 보완수사요구권 줄 테니까. 이상하면 경찰에 다시 요구해, 이거 해오라고 그러면 되잖아. 뭘 직접 하려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정아름 :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부족합니다.
▷김태현 : 그건 왜이지요?
▶정아름 : 일단 뚜렷한 문제는 구속사건의 경우에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정아름 : 그런데 송치가 된 이후에 그 짧은 기간 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걸 토대로 기소를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김태현 : 두 기관 간 기록 왔다 갔다 걸리는 거 하는 데도 벌써 하루 가니까요.
▶정아름 : 네.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속사건이 아니라도 아동학대나 성범죄, 그리고 사기·횡령·배임·절도 같은 대부분의 민생사건에서도 진술조서만 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진술 중 어떤 걸 신빙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현 : 네.
▶정아름 : 저희가 초임검사나 저연차들을 지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록 뒤에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기록만 봐서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정아름 : 그런데 이건 국민들께서 쉽게 생각하는 예로 친한 사람이랑 카톡을 해요. 메신저를 하는데요. 이게 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소리나 말투나 톤이 들리지 않아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정아름 :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통화를 하면 네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딱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김태현 : 네.
▶정아름 :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이 딱 와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조서 글자만 봐서는 이 사람 말이 맞나. 그리고 피의자는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 말이 그럴듯해요.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러서 피해자를 면담을 하거나 피의자 조사를 딱 해 보면 아, 누구 말이 맞구나.
▷김태현 : 대충 보이지요.
▶정아름 : 이 사건은 이거구나. 그리고 들어보면 이거 지금 뭐 1억짜리 사기로 왔는데 피해자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건 1억짜리가 아닌 거예요. 뒤에 더 큰 범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것은 매우 부실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사님, 10월이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해요. 검찰은 없어져요. 검사님은 어디로 가세요? 공소청, 중수청 가세요, 아니면 옷 벗고 개업하세요? 셋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가요?
▶정아름 : 공소청, 중수청 개청이 지금 10월 1일이라서 세 달도 안 남았는데요. 아직 중요 부분조차 확정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지금 검찰청 내에 검사님들 분위기는 어때요? 뒤숭숭한가요?
▶정아름 : 일단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요. 이제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서 우리 범죄자들이 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각 검사실에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김태현 : 요새 뭐 난리도 아니지요. 미제도 쌓이고.
▶정아름 :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각자 검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 같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설계하는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짧게 해 주시지요. 보완수사 문제는 제도의 문제니까 설계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요.
▶정아름 : 경찰은 수사인력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신속한 증거확보라든지 피의자 특정이라든지 신병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시고, 검찰은 확실히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이나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수사에 강합니다. 어느 기관의 수사가 더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잘하는 수사가 있다면,
▷김태현 : 협력할 수 있게 하자?
▶정아름 : 네. 그 둘을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정아름 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아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