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그제(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신고·처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9인 체제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또한 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체는 행정심의 대상이 아니며 불법정보만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마다 운영정책과 판단 기준이 달라 유사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허위정보 신고가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플랫폼의 판단 기준과 사실확인 체계의 중립성,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새 제도의 성패는 플랫폼이 게시물 처리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허위정보 억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