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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허위정보법 가이드라인 배포…"정부 검열 아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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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제기된 '정부 검열' 논란과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정책홍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잇따라 제도 설명에 나섰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제도가 정부가 허위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일반 국민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기반으로 악의적 수익형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어제(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전날 시행된 개정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준수 사항, 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 절차, 과징금 등 제재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신고·조치 절차,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 이용자의 신고·분쟁조정·손해배상 절차, 반복 유통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담겼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도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출연해 개정법을 둘러싼 우려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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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위원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검열하는 제도가 아니며, 방미심위의 행정심의 대상에도 허위조작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규모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악의적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만 적용되고 플랫폼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개인 간 사적 대화도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방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징금도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면서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일반 국민이 일상적으로 글을 올리다 과징금을 부과받을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 활성화와 미디어 교육 확대, 법령 적용 사례 공개 등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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