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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탈세" 영수증 넘겼더니…세무서 답변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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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더니 세무서에서 신고자에게 증거를 구해오라고 했다고요?

네, 한 미용실에서 5년 넘게 근무한 미용사 A 씨는 원장이 사업자번호가 다른 카드단말기 2대를 사용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A 씨는 6개월 치 실물 영수증을 증거로 국세청에 탈세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관할 세무서는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사 없이, 오히려 A 씨에게 미용실의 5년 치 매출 자료를 구해오라고 요구했는데요.

심지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고 조치로 끝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는데요.

이에 A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영수증까지 확보했는데, 수년 치 매출을 조사하는 건 세무서가 해야 할 일 아니냐"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까지 미용실에 대한 조사나 연락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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