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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법치주의 훼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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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전직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 행위"라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8일) 공동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단 관련 지침과 규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우선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수의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조사단이 이미 증언했거나 증언 예정인 관련자와 공소 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상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이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단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구체적인 조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조사단 활동이 '하명 수사'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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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도 진상조사단이 조사 대상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는 어제(7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 준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모두 7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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