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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도 근로자" 첫 법원 판결…노동법 보호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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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는 배달라이더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업체에 사실상 종속돼 있다고 판단한 건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플랫폼 노동시장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식 플랫폼 배달라이더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A 씨는 7개월 뒤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해고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도 못 받았다며 해고 무효와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가 배달 수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보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며 A 씨를 근로자로 보고 부당 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플랫폼사의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모두 회사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앱 알고리즘이나 관리직의 지시 등에 의해 회사 방침대로 배차가 이뤄지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수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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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유경 변호사/배달라이더 측 대리인 :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측이 일정한 선택지를 제약을 하고, 일종의 취업규칙처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었다고 본 부분도 있었고. 강제를 했다는 점을 일단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것 같고요.]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 판결을 반영해 건당 최저 보수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배달라이더 : (배달) 단가가 낮긴 낮은 것 같아요. 빨리해야 1시간에 네다섯 건 이렇거든요. 거의 최저시급밖에 안 돼요.]

이번 판결의 취지를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배달라이더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과 해고 제한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플랫폼 사업 모델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중소 배달대행업체의 개별 사례라며 다른 업체나 플랫폼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현철, 영상취재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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