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열린 소나무재선충병 대책 회의
서울시는 강동구의 소나무 한 그루가 지난 6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 잣나무 내에서 단기간에 급속하게 증식해 나무를 죽이는 병입니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 회복이 불가능해 100% 고사합니다.
이번 감염목 발생지는 기존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던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과 하남시 초일동에서 약 3.7㎞ 떨어져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서울 전역으로의 확산 차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감염목 발생지 반경 5㎞를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해 추가 감염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발생 원인 분석을 위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가용 행정력과 방제 자원을 총동원해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불법 이동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입니다.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를 옮기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신속한 대응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는 등 이상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 소나무를 무단으로 옮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