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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성과급 대박? 그럼 지역화폐로 지급!…기업 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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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자는 발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오늘(8일)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통화 이외의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기업 성과급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상당 부분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점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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