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과 협박성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몰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777만 7천776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김 씨와 검찰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된 범죄 수익 금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김 씨 측이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한 데 따른 처벌불원서도 제출됐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2024년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며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반성하겠다"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 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천409∼5천214%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 씨는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 10분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