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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영장 심사…"수사 미진일 뿐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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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수사가 미진했을 뿐,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오늘(8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범죄를 위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고, 차량 내부 수색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후배 경찰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수사팀원이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는데, A 경감이 그냥 두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해당 케이블 타이는 검찰이 확보해 보관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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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감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과 일면식도 없어, 봐주거나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해제 하고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A 경감과 함께 수사했던 팀원 4명 등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또는 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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