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성매매로 억대 돈을 번 태국 국적 트랜스젠더 남성 두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A 씨와 B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4월 말과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당 10만 원에서 2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 각각 2억 원과 4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2023년 국내에 입국해 3년 이상 불법체류 해온 이들은 성 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자신들의 신체조건 등을 기재해 광고하거나,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올려 매수자를 모집했습니다.
성 매수자가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 후 정확한 호실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유사한 방식으로 성매매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SNS와 음란사이트를 모니터링 중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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