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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지인에 동생까지…딱 걸린 '명의 이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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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된 104명을 조사해서 지금까지 318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6명은 이미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A 씨는 고가 아파트를 매각하기 전, 자신이 살고 있던 저가의 아파트를 어머니 지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를 약 20억 원에 매각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조사결과, A 씨는 명의를 넘긴 뒤에도 해당 저가 아파트에 계속 살았고, 명의자의 취득세·재산세를 대납해줬습니다.

허위 거래였던 것인데, 나중에 명의를 다시 돌려받기까지 매달 수십만 원의 사례금까지 줬습니다.

국세청은 A 씨에게 양도소득세 10억 원을 추징하고 A 씨와, 거래를 주도한 A씨 어머니, 명의를 빌려준 지인까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다른 다주택자 B 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 다가구주택 건물을 동생에게 넘기고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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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생과 대금 거래 내역이 전혀 없고 B 씨가 다가구의 월세를 계속 수령하면서 결국 4억 원의 양도세에 벌금까지 내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런 부동산 탈세혐의자 104명을 조사해 지금까지 추징금 3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상훈/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세금 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 거래도 앞으로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과가 재개됨에 따라 편법 거래와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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