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합의금을 노려 성폭행 피해 허위 신고를 한 부부가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어제(7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와 4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아내 A 씨가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C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하고, 허위 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간 뒤 경찰에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B 씨도 A 씨에 대한 허위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 2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과 탐문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C 씨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찰 본연의 직무 집행이 방해됐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