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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려고"…'60만 원' 과태료 폭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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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핫토픽입니다.

커피가 어떻게 60만 원이죠?

과태료를 60만 원이나 내게 됐다는 사연.

부산 광안리에서 일어난 일 함께 보시죠.

먼저 어제 낮 부산 해경에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 한오토바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경은 현장에서 40대 남성 운전자와 동승자가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걸 발견하고 검문 검색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왜 과태료일까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광안리 해수욕장은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수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이 금지됩니다.

쉽게 말해서 피서객들이 있는 쪽까지 수상 오토바이를 타면 누군가 다칠 수 있어서잖아요.

이걸 어기면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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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조사에서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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