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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디지털 망명 가자"…"표현의 자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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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위·조작 정보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처벌 위험을 피해서 해외로 온라인 망명을 가자'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디지털 망명의 시작이다", "레딧으로 가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온종일 '레딧' 같은 해외 공론장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자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으로 '내 댓글도 처벌받지 않을까'하는 불안이 커진 것입니다.

[박고운·오혜진 :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오해해서, 빠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김기범/서울 양천구 : 말할 권리를 뺏는 거니까 일단 좋지 않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막아버린다든지.]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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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행 전부터 제기됐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아직 어디까지를 '허위·조작 정보'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등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들까지 "허위·조작 정보를 국가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진민/참여연대 변호사 : 처벌 필요성이 있는 허위 조작 정보를 한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부분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지난 5월 말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철회' 요구 국민청원에는 동의를 누른 숫자가 14만을 넘었습니다.

시행 초기 논란과 우려를 서둘러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7·7법 포비아'와 디지털 망명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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