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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팀장'에 구속영장…"장윤기 부친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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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수사팀은 조사 결과 A 경감이 장윤기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 등 성범죄 관련 증거물을 없애고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를 없앨 이유나 동기가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장윤기 아버지 장 경감의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증거 인멸을 처벌할 수 없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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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경감이 아들의 리얼돌, 휴대전화를 없애고도 아버지란 이유로 처벌을 피해 도마에 오르자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또, 수사 정보 유출자는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강도 높게 조치하고, 경찰관 사이 가족 사건 관련 문의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엄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규제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의혹은 쌓이는데 출구 전략은 안 보인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끼리끼리 봐주기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 동료를 지극히 감싸려고 하는 외관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작동 못 했다….]

경찰은 A 경감과 함께 일한 수사팀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장윤기 아버지 장 경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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