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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호텔 방에서 "성폭행당했다" 거짓 비명… 합의금 노린 '무고'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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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 한 부부가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은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아내 A씨가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하고, 허위 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간 뒤 경찰에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A씨에 대한 허위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 2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과 탐문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C씨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찰 본연의 직무 집행이 방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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