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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해든이, 엄마 품에선 웃었다" 울먹인 검사…"좋은 곳 가라"는 '뻔뻔' 친모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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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거듭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오늘(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해든이 사건' 친부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학대를 방임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친모 A 씨가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떨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감정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학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한 여성 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캠 속 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더 크게 웃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검사는 그러면서 "'경험칙'에 따라 아이는 엄마의 품을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 곳곳에선 탄식과 함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남편이자 해든이의 친부인 B 씨에 대해선 "아내의 양육 태도와 아이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웠으면서 상당 기간 학대를 방임해 책임을 외면했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친모 A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 B 씨 역시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항소심 법정에서 친모 A 씨 측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감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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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후 의견 진술 과정에서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길 기도하겠다"며 숨진 해든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B 씨 역시 "첫째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후에 내려집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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