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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피하려 엄마 친구와 가짜 매매…국세청 80여 명 318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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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가장매매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해 오늘까지 80여 명이 벌인 총 731억 원 규모 탈루를 적발해 세금 318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총 7억 원 납부를 통지하는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자도 함께 처분했습니다.

2주택자인 A 씨는 두 채 중 가격이 싼 아파트를 어머니의 친구에게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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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가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을 판 뒤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계속 같은 집에 거주하고 탈세 협조 대가로 매달 수십만 원씩 사례비도 지급하는 등 어머니 친구와 거래는 허위였습니다.

국세청은 A 씨로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했고 A 씨 어머니 등 관련자들도 함께 처분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른바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라 불리는 외국 국적자의 증여세 탈루도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실거주 목적 없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고가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30억 원에 공동 취득했습니다.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 B 씨는 주택 취득자금과 인테리어 자금 전액을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내지 않은 세금 4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부모 찬스'도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에 월세 700만 원을 내는 40대 C 씨는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20여 억 원의 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증여세 총 13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20명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를 철저히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 포상금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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