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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 소속 주 법무장관들 "트럼프 무역법 301조 관세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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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항구에 야적된 컨테이너들

미국 민주당 소속 주(州) 법무장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 번째로 시도하는 관세 조치 역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소속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같은 당의 오리건·애리조나주 법무장관과 함께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서한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이 서한에는 다른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 19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부과 시도에 대해 "강제 노동을 구실로 삼아 명시된 목적과는 전혀 동떨어진, 광범위한 불법 관세를 지속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관세의 실질적인 효과는 강제 노동을 줄이는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여러 주와 그 주민들이 상품을 더 비싸게 사도록 하는 경제적 파탄을 지속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산 냉동 소고기를 강제 노동 생산품의 예시로 들고 커피·구리·코발트 등도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언급했는데, 정작 이들 품목이 관세 면제 목록에 포함되는 등의 모순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될 위험이 전혀 없고 시장을 왜곡하지도 않는 수많은 다른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와 같은 품목은 무관세로 수입하는 것이 왜 정당한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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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2∼18개월이 걸리는 301조 조사가 이번에는 불과 두 달 반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페루·과테말라 등 강제 노동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는 국가와 아무 조치도 없는 국가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타 장관은 별도 성명에서 "법원에 의해 첫 두 차례의 관세 부과 시도가 불법으로 판명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하는 59개국과 유럽연합(EU)에 포괄적 관세를 불법적으로 부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초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대상 관세를 부과했으나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무효화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대다수 국가 제품에 관세 10%를 매겼으나 이 역시 지난 5월 연방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물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USTR은 이번 관세 부과 방안과 관련해 7일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USTR은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의 서한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진행 중인 무역 조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무역협회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부과된 12.5%의 관세를 유예하거나 세율을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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