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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안에 어린이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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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통학 차량 안에 만 4세 어린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낮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만 4세 어린이를 45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통학 차량 인근을 지나던 청원경찰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통학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들의 하차를 도왔지만, 해당 어린이가 잠이 들어 차량 안에 남아 있는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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