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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도 막지 못했다…"사전에 접근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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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60대 여성은 경찰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물론, 경찰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피해자 보호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것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지 약 한 달 만이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당일부터 이틀간 15차례나 전화를 하고, "왜 전화를 안 받느냐"며 8차례 항의 문자도 보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마련된 '위험도 분류체계' 상 고위험군에 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영장 신청 권고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경찰 스마트워치가 피해자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접근 금지 명령도, 스마트워치 신고 3분 만에 도착한 경찰도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스토킹 살해 범죄 소식에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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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 구속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 장치를 부착해 접근 시 경찰 출동이 이뤄지는 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관 :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누르고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면 시체를 어딨는지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스마트워치를 지금 차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가해자를 감시해야 하는 거죠.]

지금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법원의 결정까지 절차가 복잡해 신속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기존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된 경우,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합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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