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어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기본 예약 화면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관련성이 낮은 링크를 통해 안내해 이용자가 핵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숙소 예약 과정에서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할 경우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실제 결제 예정 금액도 이용자가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고다는 방미통위 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자진 시정했지만 위반 행위 자체는 인정돼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방미통위는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약 단계에서 환불 조건과 수수료, 최종 결제 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업자는 이용자의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며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