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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댓글도?"…내일부터 '최대 10억 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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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한 이 법에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온라인에 유통한 게 입증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 흔히 사용하는 SNS나 포털의 콘텐츠와 댓글, 모두 해당됩니다. 댓글 하나에 '나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 초기 혼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 대표팀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홍명보 전 감독의 머리를 때리는 이 영상.

일주일 만에 조회수 1천 만회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영상을 올릴 때 가짜라고 알리지 않고 유포하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모두 허위·조작정보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과 목적성,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비판, 풍자, 패러디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일반 카카오톡 대화나 단체채팅방은 제외되지만, 오픈 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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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다들 글 쓸 때 10번씩 검수하라", "미친 수준의 검열"이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과 의견은 철저히 분리하고, 명백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라"는 등 대응 방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어디서부터 허위·조작 정보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너무 애매한 상황이어서, 신고를 하면 그 플랫폼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뭐 삭제나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공론장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임찬혁, 화면제공 : 유튜브 '사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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