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가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정유회사 4곳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등입니다.
HD현대오일의 가격 결정 부서장과 책임자, 법무실장과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오일뱅크와 SK에너지 양사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부서 책임자들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 소속 직원들이 전쟁 이전에도 지속해 SK에너지 임직원과 가격 정보를 교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 둬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음에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 시켰습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 가격결정부서 직원들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급등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대화방에선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4대 정유사는 자영 주유소와 전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격으로
석유 전량을 해당 정유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유소들이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한 유통 경로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를 위반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계약구조를 유지한 사실도 확인하고 검찰은 4개 정유사를 모두 기소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