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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탄 '2차 출국정지' 집행정지도 기각…법원 "공공복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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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오늘 탄 전 교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본안인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출국정지 처분으로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작년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방한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에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송치했고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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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탄 전 교수 측이 즉시항고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탄 전 교수는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본안 소송도 심리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탄 전 교수 측은 이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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