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내시경 검사 도중 응급상황에 빠져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4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검사를 진행한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46살 안 모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광명의 한 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키 176.9cm에 체중 97.8kg의 중등도 비만이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기저질환은 없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80mg을 투여한 뒤 위내시경 검사를 시작했지만, 기도 확보가 잘 안돼 자세를 두 차례 바꿨고, 이후 안 씨가 마취에서 깨어나려 하자 의료진은 미다졸람 2mg을 추가로 투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는 위내시경 전 기도위험도 평가에서 기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말람파티 4등급으로 평가된 상황이었습니다.
미다졸람 투여 후 안 씨의 호흡은 갑자기 불안정해졌고,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지자 얼굴에 청색증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기도 확보를 시도했지만,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사용했고,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미다졸람 효과를 줄이려 길항제인 풀루닐도 투여했습니다.
기관삽관도 두 차례 시도 끝에 성공했지만, 이미 산소포화도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지 약 1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낮 12시 10분쯤 119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안 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끝에 심장박동이 돌아왔지만,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결국 올해 1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마취에서 깨려고 했을 때 검진을 즉각 중단하거나 종합병원 전원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 내과의원은 "수면내시경 과정에서 환자가 움직인다고 반드시 검사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최소 범위에서 진정제를 추가 투여하는 게 일반적인 진료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로포폴 증량 대신 길항제가 있는 미다졸람 2㎎을 추가 투여했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자 즉시 검사를 중단한 뒤 기도 확보와 산소 공급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초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11일 A내과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이후 A내과의원 측은 안 씨 휴대전화로 1월 1일 '리뷰를 남겨달라'거나 건강검진 기획상품 관련 홍보 글을 보내기도 했는데, 병원 측은 병원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에 따라 자동 발송된 문자로, 유족 항의 이후 발송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