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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경비 입찰 담합한 에스원·에스텍에 과징금 9.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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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경비업체인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아파트 통합경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억 4100만 원, 3억 3200만 원 등 총 9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 내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한 통합 경비 용역 입찰 23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경비 용역은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 출입 통제 시스템 등 기계 경비와 인력 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 업무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수 자체가 적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업자가 더 한정적이어서 입찰이 유찰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에스원은 실질적인 수행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전 영업 활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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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예상했음에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에스텍시스템은 통합경비 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업체로, 장기간 에스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탓에 담합에 동참했습니다.

두 회사가 합의한 결과 에스원은 입찰에 참여한 23건 가운데 대부분인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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