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촉구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 뒤로 1년간 모두 6천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양육비 167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회수 절차는 6개월 단위로 실시되며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와 마찬가지 절차로 시행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된 양육비 77억 3천만 원 가운데 6억 4천만 원이 회수됐으며, 나머지 70억 9천만 원도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 중이라 조만간 징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급제 업무를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양육비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이더라도 한 달에 1만여 원씩이라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발적 납부를 설득하기 위한 중재·협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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