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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신고하러 지구대 갔다가…숙취운전 적발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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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기

접촉 사고 피해를 신고하려고 제 발로 지구대를 찾았다가 숙취 운전 사실이 적발된 50대가 측정 오차를 주장했지만 결국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 측정 절차와 장비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측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1시 10분쯤 춘천 일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주차된 자신의 차량이 들이 받힌 사실을 발견하고 스스로 운전해 지구대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 감지를 실시했고, 적색 불이 켜지자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뒤 음주측정기로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숙취 운전은 인정하면서도,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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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은 "0.03%라는 수치가 법정 최저 기준치 경계선인 만큼 장비 오차나 외부 요인으로 측정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도 경찰이 반복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사용한 음주 측정기가 3개월 전 교정된 상태였고, A 씨가 음주 측정 이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혈액 채취를 요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 측정을 방지하는 조치가 이뤄진 뒤 품질 기준에 적합한 기기로 측정이 진행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분해 시간(일반적으로 음주 후 30∼39분 사이 상승해 최고치에 이른 뒤 시간당 0.008∼0.03%씩 감소)을 토대로 음주와 운전 시간을 계산하면 측정 결과인 0.03%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숙취 운전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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