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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입니다" 백발백중 청약 당첨…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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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전국의 아파트 수십 채를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아파트를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겼는데, 그동안 청약 당첨률은 100%였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남성 한 명의 안내를 받은 두 사람이 승용차에 오릅니다.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청각장애인들을 데리고 브로커 A 씨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노린 건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으로, A 씨는 특별공급 전체 경쟁률 84대 1을 기록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됐습니다.

84제곱미터 아파트로 지난해 2월 분양가는 22억 원, 현재는 호가가 4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인근 부동산 대표 : 아무래도 또 인기 평형이니까. 로또죠.]

A 씨 일당은 이런 식으로 최근 5년여 동안 서울·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30여 채의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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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률은 100%였는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 청각장애인을 선별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렸습니다.

분양 대금 대부분은 청각장애인 명의 대출을 통해 충당했고, 분양권에 최대 1억 원의 웃돈을 얹어 되판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단지는 제한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박다정 경정/경기북부청 반부패범죄수사2대장 :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장애인들과 직접 동행해서 청약을 신청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 적발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브로커 A 씨와 모집책 3명,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 36명을 주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 소유의 분양권과 범죄 수익 4억 7천만 원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VJ : 김형진, 디자인 : 박태영,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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