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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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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돌파구가 없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오늘(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천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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