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지난해 노태악 전 위원장 등 비상임위원의 고정수당 예산이 삭감되자 대선 예비비를 전용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비상임 위원들의 월정액 수당인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비상임위원의 근태가 부실한 데 비해 고정수당이 높고, 다른 명목으로 수당이 중복 지급되고 있다'는 이유로 당해 예산에서 공추비 2억 1,540만 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비상임위원에는 선관위원장이 포함되는데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선관위에 단 2차례 출근했습니다.
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노 전 위원장은 기존에 받던 월 290만 원을, 나머지 위원 7명은 월 210만 원을 석 달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선관위는 지난해 4월 대선 관련 예비비 3,957억 원을 새로 배정받게 됐는데, 이 예비비 가운데 일부가 앞서 깎인 공추비로 사용된 겁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대선 예비비 중 5,280만 원이 노 전 위원장 등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대선이 끝난 7~9월에도 대선 예비비 잔액 5,280만 원을 공추비로 이월해 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 전 위원장은 7월 4차례, 8월 2차례, 9월 3차례 출근하면서 공추비를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10~12월에는 기본 경비 등 선관위 예산 잔액을 이월해서까지 비상임위원들의 공추비를 사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근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선관위 공추비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습니다.
2022년에는 국회 행안위가, 2023년에는 감사원이 "지급 사유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2024년 아예 선관위법까지 뜯어고쳐 공추비 지급을 재개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