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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저지르고도 또 '울컥' 살인미수…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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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를 저질러 복역하고도 또다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오늘(3일) 살인미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천군에서 지인 B 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가 다른 사람과 마작하며 돈을 딴 것을 본 A 씨는 "예전에 빌려준 10만 원을 갚으라"고 주장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고급 승용차 대여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범행에 앞서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2008년에도 마작을 구경하다가 피해자 C 씨로부터 핀잔을 듣자 흉기로 C 씨를 찔러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비롯한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위험성까지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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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양형에 새롭게 반영할만한 사정도 없다"며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 등을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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