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에서 테슬라 차량이 주택으로 돌진해 집 안에 있던 주민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FSD라 불리는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운전자는 페달 조작으로 시스템을 무력화한 채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사당국이 테슬라 모델3 차량을 운전하다 주택을 들이받은 40대 운전자 데이비드 버틀러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틀러는 이 사고로 70대 주민을 숨지게 했는데, 사고 당시 자신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고 차량을 FSD 모드로 운전하다가 터치스크린에서 음악을 바꾼 뒤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자동차 안전 규제 기관인 도로교통안전국 조사 결과 버틀러는 사고 지역 인근에서 '기본 FSD 속도를 무시한 채' 수동으로 가속 페달을 여러 차례 직접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틀러는 한때 해당 주택가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17km까지 속도를 냈고, 사고 직전 마지막 1분 동안 브레이크 페달은 한 번도 밟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틀러는 또 FSD가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다는 불만을 품고 관련 내용을 구글에서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 기능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마치 완벽한 자율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재 FSD를 포함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관련한 충돌 사고 40여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