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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하더니…'낙태' 꺼낸 남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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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 기억하시나요?

대법원 그들에게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공갈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 모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이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 선수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해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양 씨와 용 씨는 지난해 3월에도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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