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SNS에 계엄 지지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재판은 황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이에 불복하면서 기소 약 7개월 만인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황 대표 측은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준비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국무위원들과 교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만큼 게시글 작성 당시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내란이라는 생각 없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SNS로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정치 야인으로서 국가권력이 적법하게 작용할 것이란 인식에 기초해 언론에서 확인 가능한 파편적인 정보만으로 SNS에 글을 게시했다며 "국헌문란 실현에 대한 고의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11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라는 유튜브 게시글로 지지자를 결집시켰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황 대표 측은 계정 운영을 당직자 등에게 위임할 때도 있어 일부 게시글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가 하도 게시글을 많이 올려서 어떤 것을 제가 썼는지 기억 못 한다"며 "제가 안 쓴 게 많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저에 대한 내란 특검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입니다'라는 1인칭 시점의 게시글도 직접 쓴 게 아닌지 묻자 황 대표는 "제가 쓴 글처럼 작성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황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황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를 넘겨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통화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황 대표가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했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