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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장윤기 부친 처벌 못 한다…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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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현행법상 장윤기 아버지를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에서는 특례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여고생 살인 피의자'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의 주요 증거 인멸을 확인한 검찰은,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살인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장윤기를 지난달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인멸한 장 경감은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현행 형법의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런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오늘(2일) 발의했습니다.

형법 155조의 증거인멸에 대한 친족 특례뿐 아니라 151조의 범인 은닉에 대한 친족 특례까지 모두 없애자는 겁니다.

한 의원은 "일본의 경우,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사안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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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도 오늘, 가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지난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된 만큼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례 조항이 폐지된다면 범죄자 가족이 무더기로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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