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이 고인을 "수천 번 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2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조재복의 아내 최 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혼인신고 이후 시작된 조재복의 폭행과 감시, 그리고 범행 당일 장시간 폭행으로 어머니가 숨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사생활과 피해 사실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오전 10시 15분부터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증인신문에는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최씨의 아버지와 여성·장애인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동석했습니다.
최씨는 증인신문 내내 남편인 조재복을 '남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최씨는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하기 시작했다"며 "경산에서 살 때는 저만 때리고 엄마를 때리지는 않았는데 대구로 이사한 뒤부터 엄마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밥을 흘렸다는 이유 등 일상적인 문제로 폭행했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장시간 이어진 조재복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증언했는데, "남자가 엄마를 때려 엄마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고 이후 엄마의 의식이 흐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성인 남성이 상대방을 강하게 때리는 정도로 수천 번 폭행했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최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조재복 검거 당시 남편과 함께 어머니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송치됐지만 이후 검찰이 정상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