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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일 고치는데 친자관계까지 따지라고?…대법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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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서

아이의 출생일을 바로잡으려다 친자관계 문제가 불거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출생일 정정과 친자관계 확정은 별개라며 출생일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의 자녀 출생연월일 정정(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불허한 원심 결정을 깨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법률혼 관계이던 전 남편 C 씨와 별거 중이던 2009년 B 씨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는 아이 출생 5개월 뒤 C 씨와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 이듬해 B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뒤늦게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연월일을 2010년으로 기재했습니다.

이후 실제 출생일과 출생신고 시점의 오차로 아이가 불편을 겪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2009년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출생일을 실제 날짜로 고치면 아이가 전 남편인 C 씨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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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에 원심은 "아이의 출생연월일 정정은 아이와 A 씨, C 씨 사이의 친자관계에 관한 친족법·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C 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그 결과에 따라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을 바로잡는 문제는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봤습니다.

출생일이 틀렸다면 우선 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항과 관련해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의 착오나 누락 등을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은 출생연월일 또는 사망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 쟁송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B 씨가 친부로 기재돼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아이가 2009년 출생했다고 본 이상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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