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 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 공개 23건입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4천500만 원,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천200만 원이었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천만 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작년 1천389 건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20건의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만큼 실효성 있는 처벌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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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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