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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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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습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전격 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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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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